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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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2 | 조회 | 263 |
첨부파일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
신청기간 |
2021. 2. 1.(월) 오전 10시 ~ 2.(화) 오후 5시
2 |
신청대상 |
가.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1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나. 제외 : 기 수료자(학사학위취득유예-단순유예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
신청방법 |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4 |
신청유형 |
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해야 하며 단순유예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대상자 구분 |
선택 |
비고 |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한 학생 |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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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유예 신청자 |
추가등록 |
선택불가 |
4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
가. 결과확인: 2021. 2. 3.(수) 오후 2시 이후
나.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5 |
유의사항 |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나.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1. 1.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