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등록 신청대상자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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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8.21 | 조회 | 491 |
첨부파일 |
2023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안내
1. 학점등록 대상 가능자(허가요건)
가. 총 7차 학기 이수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0학점 미만으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자
나.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다.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자
2. 학점등록 제한사항
가.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나.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⓶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 학칙 23조 ⓶항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3. 학점등록 신청 절차
가. 본인이 학점등록 대상 가능자인지 체크
나. 학점등록 신청은 2023-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9월1일~9월7일)후 최종 수강신청 과목이 확정된 후 첨부한 학점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성적표 1부를 본인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방문 신청
(사유 :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음으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임)
* 학점 등록 신청시 사전 확인사항 : 포털 시스템에 반드시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입력(포털시스템 로그인> 본인 이름 아이콘 클릭>내신상정보 수정 메뉴에서 은행계좌 입력)해야 학점 등록 전산처리 가능함
다. 각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한 학점등록신청서는 경영경제대학 교확지원팀에서 확인후 고지서 변경함
라. 최종 변경된 고지서 확인후, 2023-2학기최종등록기(2023.9.18.(월)~9.22(금) *각 일자별 09:00~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시 은행 창구 영업시간에 납부)에 변경된 등록금 납부완료 하면 됨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