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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학점등록 신청대상자 방법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1 조회 491
첨부파일

2023학년도 2학기 학점등록 신청 대상자 및 방법 안내

 

1. 학점등록 대상 가능자(허가요건)

. 7차 학기 이수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10학점 미만으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자

. 8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고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미만인자

 

2. 학점등록 제한사항

. 학점등록 대상자는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으로 학점등록 대체는 허가하지 않는다

.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 학칙 23: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4주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다

 

3. 학점등록 신청 절차

. 본인이 학점등록 대상 가능자인지 체크

. 학점등록 신청은 2023-2학기 수강신청 정정기간(91~97)후 최종 수강신청 과목이 확정된 후 첨부한 학점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성적표 1부를 본인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방문 신청

(사유 : 학점등록 허가자는 수강신청 정정 및 수강과목 취소를 할 수 없음으로 이의 방지를 위해서임)

* 학점 등록 신청시 사전 확인사항 : 포털 시스템에 반드시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입력(포털시스템 로그인> 본인 이름 아이콘 클릭>내신상정보 수정 메뉴에서 은행계좌 입력)해야 학점 등록 전산처리 가능함

. 각 학부() 사무실에 제출한 학점등록신청서는 경영경제대학 교확지원팀에서 확인후 고지서 변경함

. 최종 변경된 고지서 확인후, 2023-2학기최종등록기(2023.9.18.()~9.22() *각 일자별 09:00~21:00, 단 은행창구 방문 납부시 은행 창구 영업시간에 납부)에 변경된 등록금 납부완료 하면 됨

 

 

 

경영경제대학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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