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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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1 | 조회 | 96 |
첨부파일 |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월 2일(화)까지 소속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붙임1】참조)
1) 박사학위과정 설치 기준 신설 [제16조의2 신설]
- 박사학위과정 설치를 위한 전임교원 확보 및 연구실적 충족 기준 조항 신설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신설 [제84조 개정]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실적심사로 대체하는 조항 신설
3) 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별표2-1, 별표5 개정]
- '화학신소재공학과'를 '화학공학과'로 명칭 변경
4)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신설 [별표2-1, 별표5 개정]
- '응용예술공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
5)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내 모집학과 신설 [별표2-1, 별표5 개정]
- 한국식품연구원과 학·연·산 협동과정 내 '식품안전규제과학과' 신설
6) 학부 연계·융합전공 신설 [별표4 개정]
- 연계전공 : 반도체제조공학
- 융합전공 : 데이터프라이버시, 인공지능인문
나. 검토 의견서 양식 :【붙임2】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