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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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17 | 조회 | 34 |
첨부파일 |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7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부 수업연한 개정 [제53조 개정]
- 의학부 예과 및 의학과정 수업연한 규정 사항 삭제
2) 특수대학원 전공 폐지 [별표 3-2 개정]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폐지
3) 기타 용어 정비 [제21조 등 개정]
- 숫자 등 표기 사항 수정, 재정지원사업 명칭 변경사항 반영
나. 검토 의견서 양식 :【붙임2】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songeur@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