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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
분류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6 조회 113
첨부파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823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1.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4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4.()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4.() 0시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의 경우 202010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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