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경영경제대학

home 중앙대학교 로그인

  • 분실물센터

NEWS 공지사항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6 조회 69
첨부파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관련근거

o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o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 2과목(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

o 학생 : 1과목(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구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학생, 교원, 직원

교원, 직원

수강기간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4.04.부터 시행)

오프라인교육 및 체험교육(별도 안내)

제재

조치

미수강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미수강 직원 : 법정교육점수 미반영

미수강 학생 : 성적조회 불가

수강방법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수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02-820-6577~9, e-mail cauable@cau.ac.kr

교육단위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