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복학/휴학 신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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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2 | 조회 | 498 |
첨부파일 |
■ 재입학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01.07(월) ~ 2019.01.11(금)(매일 오전 9시 오후 4시 방문접수)
2. 접수장소 : 각 소속대학 학과(부)사 사무실
3. 재입학 요건
-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1년 이상 경과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할 수 있다
(학과(부)장 의견서 작성 필수 제출)
4. 퇴학자, 재입학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자,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복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01.21(월) ~ 2019.01.28(월) 18시
2. 신청방법 :
-> 학사마당->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 확인(학생본인)
3. 제대복학 서류 제출
- 포탈 신청시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서. 주민등록초본(병역기록된 서류) 중 하나를 스킨하여 업로드 할 것
- 포탈 신청시 전역증 또는 전역예정증서. 주민등록초본(병역기록된 서류) 중 하나를 스킨하여 업로드 할 것
4. 휴학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9.1.21.(월) 오전 10시 ~ 2019.3.29.(금) 18시
(※ 매일 23시~01시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인해 휴학처리가 불가하오니 해당 시간을 피해 휴학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학사마당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허가(교학지원팀) →확인(학생본인)
3. 입대휴학 서류제출
가. 온라인으로 입영통지서 사본 1부(군복무 확인서(복무중인 경우)를 스캔하여 휴학신청 화
면의 입영통지서(필수) 란을 클릭, 해당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함
나. 서류를 방문 제출하는 경우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및 서류제출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