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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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3 | 조회 | 3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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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안내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란 졸업요건(졸업이수학점, 졸업인정제, 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졸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며,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1월중 우리대학 홈페이지 CAU NOTICE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안내사항
- 시행시기: 2020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월 4일(화) 예정
-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
(제외 : 수료자,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
신청유형 |
① 추가등록 또는 ② 단순유예 중 신청함
※ 추가등록 선택 시 재학생과 동일하게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음. 단순유예 신청 시 수강 불가 및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 불가함 |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단, 건축학 전공은 최대 5회)
재학연한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유예조건 |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
신청절차 |
교무처 지정 절차에 따라 신청, 소속 대학장이 최종 허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해당 학기말(성적 확정 이후) |
학적관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추가등록 신청자는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
2019. 12. 13
교 학 부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