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
---|---|---|---|---|---|
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13 | 조회 | 36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
(현재) 2023년 1학기 |
(변경) 2023년 1학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