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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13 조회 36
첨부파일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〇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〇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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