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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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사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7 | 조회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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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중앙인의 건강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및 등교/출근 기준
구분 |
~5.31. |
6.1.부터 |
방역당국 격리기준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등교/출근 기준 |
7일 등교중지 |
5일 등교/출근 중지 권고 |
**등교/출근 중지 기간(5일)**
- 대학생/대학원생 :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 교직원 : 건강 상태에 따라 재택근무 권고 |
※ 확진될 경우,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하여 소속대학/부서 방역담당자에게 제출
2.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가검사 진행 권고 (자가검사 결과 양성일 시, 의료기관/보건소에서 확진 검사 실시)
3.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
-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자택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 자제
-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하고, 되도록 도보/개인차량 이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 아플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