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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4 조회 40
첨부파일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

 

9-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2급감염병에 해당

 

감염병예방법2(정의)에서

4급감염병에 해당

 

 

 

 

 

소독·환기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소독·환기를 실시하고 감염 위험요인 관리

(‘코로나19 대응 집단·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에 따름)

 

환자 발생 장소, 다수 밀집 장소 등

대한 환기*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준수

* 질병관리청 누리집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참고

 

 

 

 

 

확진자 발생시

 

(대학)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대학) 집단시설에서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된 경우 표준주의, 비말주의 상활방역 시행시설 방역 강화(확진자위험도별 노출자 분리 및 환경 소독* )

* 손이 자주 닿는 표면(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등)과 공용물건(카트 손잡이 등) 등을 대상으로 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14, p.7 참고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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