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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
분류 학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7 조회 34
첨부파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5월 27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학부 수업연한 개정 [제53조 개정]

      - 의학부 예과 및 의학과정 수업연한 규정 사항 삭제

    2) 특수대학원 전공 폐지 [별표 3-2 개정]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폐지

    3) 기타 용어 정비 [제21조 등 개정]

      - 숫자 등 표기 사항 수정, 재정지원사업 명칭 변경사항 반영



  나. 검토 의견서 양식 :【붙임2】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songeur@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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