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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공지사항
2017-1학기 기말고사에 따른 부정행위자 징계기준 공고문
분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30 조회 182
첨부파일
2017-1학기 기말고사가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자 징계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간 : 2017.6.15(목)~6.21(수)
시험시간표 : 2017.5.15일 공지 예정
공 고
 
부정행위자 징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71징계및 학사운영규정6장 제47
.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 부정행위 구분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기타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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