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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2 조회 227
첨부파일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2016. 04. 19. 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1(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6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학부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및 인정기준) 적용대상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신·편입학한 학부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다.
1항의 대상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한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장학생 또는 기관간의 별도 협정에 의하여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시행절차) 2조에 의거 졸업인정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를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졸업인정자격 미취득자의 처리) 한국어능력 졸업인정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충족, 졸업논문 통과 등 다른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수료 처리한다.
 
 
부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2014학년도 입학전형 합격자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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